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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해대교 양방향 차단… 안전진단 완료시까지 ‘운행 통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2-04 15:11
2015년 12월 4일 15시 11분
입력
2015-12-04 15:11
2015년 12월 4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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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통행이 전면 금지됐다.
지난 3일 오후 6시 10분쯤 경기도 평택을 지나는 서해대교 주탑에 연결돼 있던 와이어에 불이 일었다.
이날 화재로 주탑 바로 옆 케이블(와이어 로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케이블이 끊어졌고 이로 인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던 소방대원 1명이 순직하고 2명이 부상했다.
사고 당시 소방대원들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지상에서 30m 높이인 주탑으로 접근하던 중 끊어진 케이블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현장이 30여m 높이의 주탑 꼭대기 쪽이었기 때문에 올라가기 어려운데다 강풍 탓에 헬기를 동원할 수도 없었던 것.
화재 발생 직후 경찰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서해대교 양방향을 통제했고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0여 대를 투입해 발생 3시간 반만에 불길을 잡았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화재가 낙뢰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소 4일 오후까지 교통 통제할 방침이다. 공사 측은 긴급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차량통행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만큼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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