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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우려’ 서해대교, 24일까지 양방향 통행 ‘전면차단’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2-04 18:12
2015년 12월 4일 18시 12분
입력
2015-12-04 18:12
2015년 12월 4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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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교 통행이 오는 24일까지 안전을 위해 전면 차단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4일 “케이블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양방향 통행을 오는 24일까지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3일 오후 6시 10분쯤 경기도 평택을 지나는 서해대교 주탑에 연결돼 있던 케이블(와이어 로프)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일어난 화재로 인해 케이블이 끊어지며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 1명이 순직하고 2명이 부상했다.
사고 당시 소방대원들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지상에서 30m 높이인 주탑으로 접근하던 중에 끊어진 케이블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위치가 주탑 꼭대기 쪽이었기 때문에 올라가기 어려운데다 강풍 탓에 헬기를 동원할 수 없었던 것.
화재 발생 직후 경찰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서해대교 양방향을 통제했고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0여 대를 투입, 화재 발생 3시간 반만에 불길을 진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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