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검찰 “도로관리업체 직원 무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6일 14시 25분


인천지검 형사2부는 인천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 입건된 도로관리업체 직원 등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짙은 안개와 운전자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영종대교 도로 관리사인 신공항하이웨이㈜ 교통서비스센터장 A 씨(47)와 외주 업체 직원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기상정보시스템, 차량 블랙박스를 정밀 분석한 결과 짙은 안개 등 기상현상이 불규칙해 도로 관리 근무자들이 사고를 예측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9분 전 짙은 안개가 빠르게 발생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엔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 또 이 사고 이전에 안개로 인해 영종대교 전체를 통제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사망자를 낸 사고 책임을 물어 운전자 2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운전자 8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당시 연쇄 추돌사고로 129명이 다쳤고, 차량 106대가 파손됐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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