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사들의 정당한 업무를 가로막고, 감리비 기준가를 미리 정해 가격 경쟁을 제한한 전국 9개 시도의 건축감리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2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2012년에 통보받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대구 지역 건축감리협회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협회는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에게 감리를 맡기지 않고 감리자를 따로 신청하도록 건축주에게 요구했다. 현행법 상 연면적 5000㎡ 이하인 건축물은 한 건축사가 설계와 감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협회는 또 감리비 기준 가격을 결정해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회원들이 이 가격을 바탕으로 건축주와 계약을 맺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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