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쳤어도 상대방이 전치 2주의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접촉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 씨(56)에게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유 씨에게 사고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는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3월 15일 승합차를 몰다가 옆 차선에서 함께 우회전을 하는 버스를 추월하려다 부딪쳐 사이드미러를 깼다. 버스는 유 씨 차량과 부딪히면서 급정거했고 운전사와 승객 1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앞서 1심은 유 씨에게 도주차량 혐의와 사고후 미조치,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들이 생활에 장애가 오거나 별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도주차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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