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포상휴가 간다고… 잠 안재운 선임병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7일 03시 00분


법원 “계급 이용해 가혹행위” 집유

포상휴가를 나가는 후임병의 업무를 대신 맡게 됐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위력행사가혹행위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 상병(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2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분대장이던 최 상병은 2013년 7월 말 이등병 A 씨(20)가 포상휴가를 받게 되면서 대신 운전 업무를 맡게 됐다. 이에 불만을 품은 최 상병은 휴가 전날 A 씨를 불러 “오늘은 잘 생각 하지 마라. 휴가 나가니까 설레서 잠도 안 오지?”라며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포상휴가를 받냐? 복귀하면 휴가 때 내가 대신 운전한 거리 1km당 1대씩 때리겠다”고 말했다.

최 상병은 A 씨를 1시간가량 못 자게 하는가 하면 점호시간에 A 씨의 성기를 한 차례 손으로 때리고 코를 곤다는 이유로 베개와 슬리퍼를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 상병이 잠을 못 자게 하고 폭언을 퍼부은 행위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군 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하며, 성기를 때린 행동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저항이 어려운 후임병에게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는 사기 및 단결력 저하로 이어져 군 전력의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영창 15일 징계처분을 받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군대#선임병#포상휴가#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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