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할머니, 배심원 9명 확정… 국민참여재판 ‘시작’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12월 7일 16시 12분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이 7일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닷새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치열한 신경전 끝에 ‘농약 사이다’ 사건의 평결을 맡을 배심원 7명과 예비배심원 2명을 선정, 오후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번 ‘농약 사이다’ 사건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의 주머니 등 21곳에서 살충제 성분을 검출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반면 ‘농약 사이다’ 박 할머니 변호인단은 범행 동기가 약하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농약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에 이어 검찰 공소사실 설명, 서류증거 조사, 증인 신문 등 순서로 진행된다.

마지막날인 11일에는 변호인단 최후 변론, 검찰 측 의견진술에 이어서 배심원 평의·평결을 한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한편, 박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판매 중지된 살충제를 사이다에 넣어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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