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이 이적단체로 판단한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간부 4명이 7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 김모 씨와 사무국장 김모 씨, 교육위원 강모 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3대 세습 등 북한 노선을 추종하는 코리아연대를 구성하고, 코리아연대 결성식 및 지역연대 결성식을 기획한 혐의(이적 동조)다. 검찰은 공동대표 이 씨와 김 씨에게는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당시 조문을 빙자해 황모 씨가 밀입북하는데 관여한 혐의(잠입탈출)도 적용했다. 기소중지 상태인 황 씨는 밀입북 후 프랑스로 건너간 뒤 귀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리아연대는 21세기코리아연구소 등 6개 단체로 구성됐으며,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코리아연대가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을 수용했고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공동투쟁을 벌인 점 등을 이적성의 근거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7월~10월 코리아연대 핵심 간부 4명을 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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