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코리아연대 간부 4명 불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7일 17시 49분


공안당국이 이적단체로 판단한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간부 4명이 7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 김모 씨와 사무국장 김모 씨, 교육위원 강모 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3대 세습 등 북한 노선을 추종하는 코리아연대를 구성하고, 코리아연대 결성식 및 지역연대 결성식을 기획한 혐의(이적 동조)다. 검찰은 공동대표 이 씨와 김 씨에게는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당시 조문을 빙자해 황모 씨가 밀입북하는데 관여한 혐의(잠입탈출)도 적용했다. 기소중지 상태인 황 씨는 밀입북 후 프랑스로 건너간 뒤 귀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리아연대는 21세기코리아연구소 등 6개 단체로 구성됐으며,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코리아연대가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을 수용했고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공동투쟁을 벌인 점 등을 이적성의 근거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7월~10월 코리아연대 핵심 간부 4명을 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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