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살충제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7일 시작됐다. 이번 재판은 예정된 출석 증인이 18명이고 제출된 증거 자료만 580여 건이 돼 11일까지 5일 동안 매일 재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최초 신고자와 마을 주민, 행동분석 전문가, 사건 수사 경찰관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순천향대 농약중독연구소와 농약 제조사의 회신 자료 등을 바탕으로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7일 제1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할머니(82)의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했다. 박 할머니는 7월 14일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는 사이다에 살충제를 넣어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배심원 7명과 결원 등에 대비한 예비 배심원 2명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했다. 오후 1시 반경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할머니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신고를 안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허리를 깊이 숙인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은 5일 동안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서류증거 조사, 증인 및 피고인 신문, 검사 의견진술, 피고인과 변호인 최종 의견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마지막 날인 11일 선고 예정이지만 증인 신문과 증거 자료 검토 등이 늦어질 경우 다음 주로 미뤄질 수 있다.
검찰은 박 할머니의 유죄를 자신하고 있다. 박 할머니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병이 발견됐고 박 할머니의 옷과 지팡이 등 21곳에서 검출 된 농약 성분,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 때문에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주요 증거를 들고 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농약 구입 경로와 투입 시기, 피고인 지문 등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무죄 주장의 근거다.
그 동안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은 지난해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에서 열렸다. 당시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김형식 서울시의원 사건이 6일간(주말 제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