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방세 수입 규모 3조 육박… 치솟던 채무비율 34%대로 떨어져
지방채 발행 줄이고 신규투자 자제… 20%대 초반까지 채무 낮추기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어 온 인천시의 살림살이가 점차 나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올해 지방세 수입 규모가 2조9459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걷힌 지방세보다 3890억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2008년 2조 원을 넘어선 뒤 가장 많은 액수다.
인천시는 올해 부동산 경기가 활황을 보임에 따라 지방세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내는 취득세가 지난해 1조140억여 원에서 올해 1조2200억 원 규모로 2000억 원 이상 증가한다는 것. 리스나 렌터카 등록이 증가해 자동차세도 지난해보다 220억 원 이상 늘어난 3970억여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 밖에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도 모두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인천시는 3월 39.9%까지 치솟았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4%대로 떨어져 빚이 3조1713억 원(산하 기관 및 공기업 제외)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인천시의 채무는 지난해 3조2581억 원(채무비율 37.5%)이었기 때문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채무비율이 감소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8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채무비율이 25% 이상인 인천시와 부산시, 대구시 등을 재정위기단체 ‘주의’ 단계로 지정한 바 있다.
인천시의 재정난은 지난해 열린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악화됐다. 경기장을 새로 짓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아시아경기 관련 지방채 잔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1조350억 원으로 인천시 전체 채무의 32.4%를 차지했다.
인천시는 강력한 부채 관리대책을 시행해 채무비율을 낮추고 있다. 우선 2018년까지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해 이자 지출도 절감하기로 했다. 선심성 경비를 최대한 축소하고, 시급하지 않은 투자사업은 자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내년에도 지방세 수입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채무를 내년 2조7000억 원, 2017년 2조2553억 원, 2018년 1조8724억 원 규모로 낮출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3월에는 채무비율이 지방채 발행을 제한받는 ‘심각’ 등급 기준인 40%에 육박했지만 지방세가 늘어나고 긴축재정을 펴면서 하락세로 반전시켰다. 정부가 권고하는 ‘양호’ 수준인 20%대 초반으로 채무비율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을 제한하기로 했다. 10월 국무회의를 열어 파산 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회생에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자력으로 재정난을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당 지자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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