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47차례 공판… 증인만 67명, 법원 “항로 벗어났거나 후진 안해”
해군 이동경로 검정결과 첫 공개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하면서 정부와 군이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은폐,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 대표 신상철 씨(57·사진)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010년 8월 기소된 이후 5년 3개월을 끌어온 신 씨의 1심 재판이 선고만 남겨두고 모두 마무리된 것.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흥권)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사건 당일 천안함 이동경로가 기록된 해군전술자료체계(KNTDS) 검정결과를 최초로 공개했다. 재판부는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1분과 22분 사이 천안함 신호가 끊겼으며, 천안함이 항로를 벗어났거나 다른 방향으로 이동한 흔적은 없었고 사고 직전 멈춰 서거나 후진을 한 증거도 없었다”고 밝혔다. 천안함이 1차로 좌초된 뒤 후진을 했다고 주장해온 신 씨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이었다. KNTDS 검정결과는 군사기밀로, 재판부만 해군을 통해 직접 비공개로 확인했다.
그러나 신 씨는 최후진술에서 “KNTDS 자료는 디지털 자료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조작 가능성도 있다”면서 “천안함은 1차로 좌초된 뒤 2차로 미군 또는 제3의 함정과 충돌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 측은 “신 씨의 주장은 허위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됐음에도 정부와 해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계속 적시해 명예훼손과 국론분열을 일으켰다”며 엄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47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검찰과 신 씨 측은 각각 45명과 22명의 군·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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