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보상금 건수 64%가 ‘보조금 횡령’ 관련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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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83명에 29억원 지급

A 씨는 2013년 5월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보조금 2200만 원을 빼돌린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아이들 식비 등 생활비로 쓰여야 할 돈이었다. 권익위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되면서 A 씨는 4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권익위는 2013∼2015년 3년간 부패신고자 83명에게 보상금 29억5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부패신고를 통해 국고로 환수한 금액은 438억 원에 이른다.

부패행위 유형별로 보상금 지급 건수를 보면 A 씨처럼 ‘보조금 횡령 또는 허위 청구’가 53건으로 전체의 63.9%를 차지했다. 이 같은 보조금 비리는 연구개발(R&D), 농수축산, 보건·복지, 고용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 전반에서 나타나 보조금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공공기관 예산의 횡령 및 부당 사용’ 14건(16.9%), ‘공공기관 발주 사업 등 계약불이행’ 8건(9.6%) 순이었다.

부패행위 분야별 보상금을 보면 산업자원 분야가 15억6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교통 분야가 7억5000만 원, 보건·복지 분야가 2억20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부패신고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33건(39.8%)으로 중앙행정기관(22건·26.5%)보다 많았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부패신고#보상금#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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