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업체가 장애인 자활을 돕기 위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300억여 원을 챙겼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세현 부장검사)는 8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 기업형 비영리 장애인근로사업장인 정립전자 대표 김모 씨(44)와 이 회사 간부 박모 씨(49)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간부 신모 씨(56) 등 1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정립전자는 1989년 국내 최초로 세워진 장애인근로사업장으로 장애인 106명을 포함한 15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와 박 씨는 2013년부터 3년간 정립전자 명의를 다른 업체에 빌려주거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회사에 하도급을 줘 생산품을 납품하는 식으로 348억 원을 챙긴 혐의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장애인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나 수행하는 용역에 한해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김 대표 등은 외부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면서 계약금액의 10%를 챙기는 명의대여 장사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립전자의 연매출은 약 200억 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수의계약을 직접 이행한 것은 3분의 1에 그쳤다. 김 대표 등은 허위로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한다고 서류를 조작해 급여를 빼돌리는 등 회삿돈 19억3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을 불시 점검하거나 면허 갱신 주기를 줄이는 등의 대책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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