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물건을 잃어버리면 분실 장소에 상관없이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사이트(www.lost112.go.kr)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9일부터 유실물을 습득한 민간시설 관리자가 물건 정보를 직접 종합안내 사이트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간시설 관리자가 유실물 정보를 7일 이내에 경찰에 인계하고, 이를 받은 경찰만 사이트에 정보를 등록할 수 있어 등록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경찰 관계자는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일일이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하고, 잃어버린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면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국민 불편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 57개 민간시설 1477곳이 새로운 시스템에 참여한다. 공항과 터미널, 버스, 지하철, 대형마트, 백화점, 놀이공원, 박물관, 병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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