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할 때 퇴직금 손해 無… 중간정산 범위 확대로 근로자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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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2월 8일 16시 54분


임금피크제 도입할 때 퇴직금 손해 無… 중간정산 범위 확대로 근로자 불이익 ↓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근로자들의 급여가 감소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범위가 확대된다.

8일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감소할 경우 이에 따른 퇴직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중간정산 사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이 전보다 감소할 때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로 제한됐다.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한 근로자도 중간 정산이 가능해진다.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반영하고 있어 근로시간이 준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서다.

또 퇴직연금을 담보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장례비, 혼례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자는 대출 대신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해 충당할 수 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가 실시되거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이 확산되더라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수급권 보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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