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무부 관보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6월 27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근무당시 혈중 알콜농도 0.179%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김모 검사(51·사법연수원 24기)를 감봉 1월에 처했다. 김 검사는 9월 인사에서 서울고검으로 전보됐다. 대검찰청 채모 검사(42·사법연수원 35기)는 4월13일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지난달 30일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정모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는 지난해 3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조사결과 정 검사는 사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 보고 정 검사를 감봉 3월에 처했다.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일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외부 인사로부터 접대를 받은 검사도 징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차모 검사(45·사법연수원 35기)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14만 8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24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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