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2년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9일 03시 00분


당정, 서민부담 경감대책 합의… 주택용 누진제 완화 연장도 검토

전통시장과 철도 사업자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2년간 연장된다. 또 전기요금 미납금에 대한 연체료율도 월 2%에서 1.5%로 내려간다.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여름철(7∼9월)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를 내년에도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8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간사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당정은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연체료율을 현행 2%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지금은 전기요금을 체납하면 2개월까지 매달 2%씩 연체료가 붙고 2개월이 넘어도 전기요금을 내지 않으면 단전 조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해 전국 766만 가구가 전기요금을 연체하면서 843억 원의 연체료를 부담한 것을 고려하면 연체료율이 0.5%포인트 낮아질 경우 210억 원의 감면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영세 상인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2011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해 올해 말 종료되는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일반용 요금의 5.9% 할인)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전국 1400여 개 시장, 20만4000여개의 점포가 2년간 약 50억 원(점포당 연간 1만2482원)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당정은 또 학생들의 ‘찜통·냉골’ 교실을 해결하기 위해 초·중·고교에서 냉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5개월(7∼8월, 12∼2월) 동안 전기요금을 15% 할인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학교 전기료를 연중 4% 할인해 왔는데 5개월 동안 집중 지원하고 나머지 기간엔 지원을 중단한다. 당정은 전국 1만2000개 초·중·고등학교가 매년 170만 원씩 총 203억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여름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주택용 누진제 완화와 산업체 토요일 요금 할인을 내년에도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전통시장#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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