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눈빛’으로 자신의 애인을 유혹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동성 친구를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과 그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폭행에 가담한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9일 동거인을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정모 씨(34·여) 정 씨의 애인 안모 씨(36)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 등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해운대구의 한 원룸에서 A 씨(34·여)를 발과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가 밖에서 폭행당한 채 귀가해 숨졌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뻔뻔함을 보였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거짓이 들통 나 쇠고랑을 찼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와 A 씨는 3년 정도 같이 살아온 사이. 임신 상태인 정 씨는 A 씨가 자신의 애인에게 야릇한 눈빛을 보내는 등 유혹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안 씨는 정 씨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폭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온몸에 맞은 흔적이 있었고 갈비뼈가 12개 부러졌으며 머리 우측편도 4㎝ 찢어져 있는 등 폭행 정도가 매우 심했다고 설명했다.
정 씨 등은 지난 8일 새벽 A 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119에 신고를 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용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A 씨가 지난 4일 밤 집을 나가 5일 오후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귀가했는데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후유증으로 숨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확인결과 붕대를 감고 귀가하는 A 씨의 모습을 찾지 못한 경찰이 정 씨의 원룸에서 A 씨의 혈흔을 발견하고 두 사람을 추궁하자 범행을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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