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중 자택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살해한 군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살해하고 자신까지 살해하려던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모 상병(20)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집주인 양모 씨(36)에 대해 정당방위를 적용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장 상병은 9월24일 오전 5시28분께 만취한 상태로 노원구 공릉동 소재 양 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박모 씨(33·여)를 수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건너편 방에서 잠을 자던 양 씨는 비명소리를 듣고 나가다 장 상병과 마주쳤고, 장 상병과 몸 싸움 끝에 흉기를 빼앗아 목과 등 부위 등을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당시 강원도의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장 상병은 정기휴가를 받아 서울에 왔고,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 공릉동 살인사건은 양 씨의 행동이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어’인지를 놓고 논란이 됐다. 하지만 경찰은 집주인의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또한 당초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집주인이 피의자로 의심되는 등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더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경찰은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으로 결론을 낸 근거에 대해 “양 씨가 당시 예비신부가 흉기에 찔린 모습을 목격한 직후 자신도 흉기로 위협당하다 이마와 손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당방위의 제1 요건인 자신과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경우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장 상병와 양 씨 간의 급박한 몸싸움 상황에 비춰 보면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단 및 방법을 선택할 시간적 여유를 기대하기 어렵고, 정당방위의 범위를 초과했더라도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 등으로 인한 행위로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설명이다.
또한 박 씨와 장 상병이 아는 사이였다거나 양 씨가 장 상병이 침입하기 전에 박 씨를 살해했을 것이라는 등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디지털 증거 분석과 부검 등을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현장주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장 상병의 동선분석, 당사자들 간의 1년간 통화기록, 디지털 증거분석, 동료 가족 지인 이웃 등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박 씨와 장 상병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장 상병이 양 씨 집에 침입한 동기에 대해서는 “장 상병이 과거 양 씨 집 인근에서 살았던 적이 있고, 주변인들은 평소 장 상병이 술만 마시면 다소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장 상병이 박 씨를 살해했다고 보는 근거로는 먼저 장 상병과 박 씨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점, 흉기와 숨진 박 씨의 손톱에서 장 상병의 DNA가 발견됐으며, 박 씨와 장 상병의 손에서 동일한 섬유(이불 등) 미세증거가 발견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박 씨의 손에서는 양 씨의 DNA가 발견되지 않다.
또 범행 발생 직전 술에 취한 장 상병이 다른 집에도 들어가는 등 장 상병의 행적에서 수상한 행동이 확인됐으며, 지역 주민들의 진술과 112신고 내역을 통해서도 장 상병의 침입 이후에 박 씨의 비명소리가 들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양 씨가 박 씨와 장 상병을 모두 살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방의 혈흔 패턴으로 봤을 때 박 씨가 강하게 저항해 범인과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박 씨에게서는 양 씨의 DNA가 확인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이전에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에 대한 주민들의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서도 양 씨의 진술은 모두 진실반응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해봤을 때 박 씨를 살해한 것은 장 상병으로 판단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1990년 이후 25년 만이다. 경찰은 지난 1990년 경북 지역에서 자신을 묶어놓고 애인을 눈앞에서 성폭행한 사람을 격투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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