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인 자체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취수정에서 뽑아낸 원수(原水)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 제조업체 17곳이 적발됐다. 시판 제품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유명 브랜드에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다수 포함됐다.
환경부와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전국의 먹는샘물 제조업체 37곳을 특별 점검해 17개 업체에서 3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최근 5년 동안 먹는물관리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들로 전체 먹는샘물 제조업체 65곳의 약 60%인 37개 사업장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7곳에서 문제가 드러났으며, 주요 위반 행위는 △품질검사 미실시 9건 △계측기 관련 규정 위반 9건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5건 △취수정 수질기준 초과 4건 등이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은 생산업체가 먹는샘물 생산을 위해 뽑아낸 원수와 최종 생산한 제품수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년 동안 미생물 항목 검사 등을 하지 않고 결과를 실험장부에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업체에선 유통기한이 15년 지난 검사 시약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적발된 8개 업체 관계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취수정에서 취수한 원수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한 업체 4곳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초과 항목은 일반세균 3건, 탁도(濁度) 1건이다. 다만 이 업체들도 여러 종류의 원수를 섞고 살균 등을 거쳐 먹는샘물을 생산해 최종 제품의 수질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2년마다 받도록 한 취수량 계측기의 오차 시험을 하지 않거나 계측기의 전원을 아예 꺼버린 채 영업한 업체도 8곳이나 됐다. 이들 업체에는 행정처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조사를 거쳐 누락된 취수량에 대한 별도의 수질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와 검찰은 지자체에 적발된 17곳 업체 모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 대부분은 여러 곳의 먹는샘물 브랜드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완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수요가 급증해 연간 6700억 원 상당의 먹는샘물을 국민들이 마시고 있지만 상당수 업체에서 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법규를 어길 때는 형사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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