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가 크게 악화돼 어떤 치료를 받아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항암제 투여 등)를 받는 대신 편안한 죽음을 사전에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9일 통과했다.
소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연명의료 결정법안)’은 이달 또는 내년 초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최종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시기는 법률 공포 2년 뒤부터다. 존엄하고 편안한 죽음, 이른바 ‘웰다잉(Well Dying)’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연명의료 결정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연명의료 중단 의사는 어떻게 전달하나.
A.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주치의와 함께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당장 건강에 문제없는 만 19세 이상인 성인의 경우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 중단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치의에게 확인을 받으면 된다.
Q. 환자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나.
A. 가족과 의료진의 판단으로도 연명의료가 중단될 수 있다. 환자 가족 중 2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안 받기를 희망했다”는 진술을 하고 이를 의사 2명이 확인하면 해당 진술은 환자의 의견으로 간주된다. 또 환자 가족 전원이 연명의료를 안 받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의사 2명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도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다. 환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가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히고 의사 2명이 이를 확인하면 된다.
Q. 가족이 없는 임종과정의 환자도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될 수 있나.
A. 의료기관의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 중단이 해당 환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할 경우 가능하다. 윤리위원회는 종교계, 법조계, 윤리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비(非)의료인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Q. 연명의료 결정법안 도입에 걸림돌은 없나.
A. 천주교를 중심으로 종교계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복지위와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이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종교계의 반발에 국회의원들이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내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의원들의 ‘종교 의식하기’가 더욱 심해질 수도 있다. 여야 간 갈등이 심화돼 임시국회를 열지 못할 경우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논의될 기회는 사라지게 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