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허위 신고로 119 부르면 과태료 200만원”…개정안 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0일 15시 13분


거짓 구조구급 신고로 119 구급차량을 이용한 얌체족에게 현재보다 최대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허위신고자 과태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구급차량으로 이송된 후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 원을 물게 된다. 현행 시행령은 허위신고 횟수에 따라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을 부과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최근 5년 간 허위 구조구급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총 27건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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