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 매장에 인터넷으로 전송돼 재생되는 스트리밍(streaming) 방식으로 음악을 틀어도 연주자나 음반제작자에게 공연보상금을 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으로 음성 등을 실시간 재생하는 기술을 뜻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폭넓게 해석한 판결로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 유통업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10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협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현대백화점은 2억3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부터 2011년에 걸쳐 온라인 음원 유통업체인 KT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 틀었다. 그러자 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은 “KT뮤직에서 전송받은 디지털음원을 매장에 틀어놓은 것은 ‘공연’에 해당하므로 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 결론은 엇갈렸다. 1심은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튼 것은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 제작된 음반을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시판용 음반)에 한정해야 다는 취지였다. 반면 2심은 “디지털 음원 역시 KT뮤직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고정되므로 저작권법상 ‘음반’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협회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은 모두 ‘판매용 음반’의 범위에 포함된다”라며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으로 재생하는 것도 공연으로 봐야한다”며 2심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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