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병원을 방송에 홍보해 주겠다고 속여 성형외과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방송제작회사 운영자 황모 씨(4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2013년 6월~8월 5개 성형외과들로부터 성형 프로그램 방송 협찬비 명목 등으로 1억 3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2013년 6월 E 성형외과를 찾아 “못생긴 사람을 예쁘게 바꿔주는 성형프로젝트 방송을 제작할 예정인데 2000만 원 정도 협찬비를 내면 방송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병원 홍보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며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황 씨는 6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던 신용불량자였으며 병원을 방송에 출연시켜 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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