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시위를 목적으로 광고탑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민노총 화물연대 회원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는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민노총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심모 씨(50)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자수한 화물연대 박모 씨(39)는 불구속 기소됐다. 심 씨 등은 10월 24일 오전 3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2교 인근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할 목적으로 경계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바닥에 꿇어앉히고 등을 찍어 눌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이들은 경찰제압조, 차량운전조, 사다리조 등으로 나누어 사전에 역할을 분담했다. 복면을 착용했으며 차량 번호판에 물을 적신 화장지를 붙여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화물연대 사무실에 휴대전화를 두고 무전기를 대신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폭행 등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광고탑 위에서 고공시위 중인 노조원 2명도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엄정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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