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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부, 성남시 ‘청년배당’ 불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12-11 03:00
2015년 12월 11일 03시 00분
입력
2015-12-11 03:00
2015년 12월 11일 03시 00분
이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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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역량 강화로 보기 어려워”
보건복지부가 10일 경기 성남시가 추진 중인 ‘청년배당제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이 제도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 대상 복지사업 중 하나.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9∼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 100만 원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성남시가 이 제도를 통해 청년층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취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역량 강화 사업으로 보기 힘들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또 수혜층인 만 19∼24세 청년들이 대부분 대학생이라는 점도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평가됐다. 해당 연령대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취업준비생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 이 밖에 연간 113억∼6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 충당 계획도 부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복지부의 결정이 공식적으로 전달된 후에 향후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보건복지부
#성남시
#청년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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