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67)이 10일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박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말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는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거 당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이었다”며 형량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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