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식 노선은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의 요금소 한 곳을 제외하면 통행료가 오르지 않는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50원 단위로 반올림 되기 때문. 도공은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더해 계산된 통행료가 1049원이면 실제로는 1000원을 받고 1051원이면 1100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 거리가 짧으면 인상된 주행요금으로 통행료를 다시 산정해도 반올림할 수준을 넘지 않아 현재 통행료가 유지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에는 민자 고속도로 10개 노선 가운데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평균 3.4% 인상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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