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 모임, 서울대-한양대 로스쿨 학생회 임원 ‘업무방해죄’로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1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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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싸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과 ‘사시 존치’ 측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고시생들은 서울대 로스쿨 등 임원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대법원 등은 ‘사시 존치 여부’에 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1137명 모임(대표 권민식)은 11일 서울대와 한양대 로스쿨 학생회 임원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강요죄의 공동정범으로 형사고발했다.

이들은 “로스쿨 학생회에서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학생들에 대해 각종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결의하고 이를 전체 공지로 게재한바 있다”며 “실제로 한양대 로스쿨에서는 재학생 1명이 민법 수업과목을 수강하자 학생회의 결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8일 18시까지 열람실 자리를 비우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단적으로 수업과 시험 등 학사일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위력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혹은 대학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법원은 10일 “로스쿨 학사일정이 파행되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대립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법무부 등 법조인 양성에 관여하는 기관들의 협의체를 제안했다. 대법원은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단체, 법학교수 단체 등 이해관계 단체의 폭넓은 의겸 수렴을 거쳐 합리적 해결방안 도출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에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법무부도 참여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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