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인근에 패러디 포스터 수십 장을 붙여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술가에게 법원이 유죄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12년 5월 17일 오전 1~3시 30분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인근 주택가에 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패러디 포스터 55장을 붙인 혐의로 기소된 예술가 이모 씨(47)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가 그린 포스터는 전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29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이 씨는 검찰이 약식 기소로 벌금형을 구형하자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 2심은 이 씨가 ‘타인의 집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벌금을 10만 원으로 정하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사범에 대해 당장 형을 선고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형의 효력 자체를 없애주는 제도다. 이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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