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체 부가세 환급제도 악용… 아파트 사고 고급승용차 4대 몰아
동업자 등 12명 기소-6명 지명수배
유령 무역업체를 설립한 뒤 허위거래 자료를 이용해 1년여 동안 100억 원대의 세금을 빼돌린 세무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변철형)는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서인천세무서 최모 조사관(32·8급)과 유령업체 동업자 박모 씨(39) 등 10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현금 인출책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유령업체를 차린 속칭 ‘바지사장’ 등 6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부정 환급받은 부가세 중 45억 원을 챙겨 차명으로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오피스텔과 아파트, 상가를 구입하고 외제차 등 고급 승용차 4대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세 환급 실무를 맡은 최 씨는 지난해 7∼10월 서인천세무서 관할지역인 인천 서구 오류동 일대에 유령 무역업체 10여 곳을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가짜 물품거래 자료로 사업 실적을 쌓았다. 이어 이 가짜 자료를 활용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9차례에 걸쳐 총 100억7000만 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무역업체가 원재료를 가공해 제3자에게 공급할 때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이 매출세액(매출액의 10%)보다 많으면 차액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부정 환급받은 세금 중 최 씨가 45억 원을, 바지사장 공모책 박 씨가 33억 원을 챙겼다. 검찰은 지난달 세무당국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부가세 환급금 중 66억 원을 환수 조치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