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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상] 법원, 한상균 위원장 구속… ‘폭력 시위 주도 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2-13 16:22
2015년 12월 13일 16시 22분
입력
2015-12-13 16:05
2015년 12월 13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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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법원, 한상균 위원장 구속… ‘폭력 시위 주도 혐의’
은신 25일째 경찰에 자진 출두해 이틀간 조사를 받은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이 1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올 4월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부터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의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금지장소위반 ▲금지통고된 집회주최 ▲해산명령불응 ▲일반교통방해 ▲주최자준수사항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그간 논란이 됐던 ‘소요죄’는 구속영장을 우선 발부받은 뒤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일단 제외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기타 혐의보다 처벌이 크다.
사진=채널A 뉴스 캡처
한상균 위원장 구속. 사진=채널A 뉴스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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