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기수에 승부조작 청탁한 50대男 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4일 15시 45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경마기수들에게 승부조작을 청탁하고 대가로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마사회법위반 등)로 김모 씨(55)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0년 7월 경마 기수 이모 씨에게 “특정 기수의 말을 경주에서 3등 이하로 들어올 수 있도록 빼달라”며 승부조작을 부탁하고 이 씨의 차명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했다. 김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기수들에게 총 28회에 걸쳐 1억 205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씨는 2010년부터 전국 4~5개 도시에 불법 사설경마장을 개설해 마권을 판매하고 마사회와 같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등 유사 경마 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가 운영한 사설경마장에서만 약 223억여 원의 돈이 거래됐다.

변종국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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