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前의원 政資法 위반 혐의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5일 03시 00분


검찰이 성폭행 의혹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심학봉 전 국회의원(54·사진)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13일 오후 심 전 의원을 서울 자택에서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심 전 의원의 자택과 구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올해 8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가짜 서류를 만들어 연구비를 빼돌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심 전 의원이 일부 업체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입수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심 전 의원의 혐의를 확인 중”이라며 “수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단서를 잡았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심학봉#검찰#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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