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도 연금 받는다…지급 조건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5일 14시 52분


내년부터 퇴직 후 재취업해 월급 747만 원 이상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 연금 지급이 전액 중지된다. 또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연금이 분할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금수급자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으로 갈 경우 연금이 전액 정지된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월 224만 원을 넘게 수령할 경우 단계별로 연금이 감액되고 747만 원 이상이면 연금 전액이 지급 중단된다. 감액 대상 공공기관은 매년 1월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재직 중 혼인한 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의 절반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30년을 근무(재직 중 혼인기간은 20년)하고 매달 연금 224만 원(공무원연금 평균지급액)을 받는 가운데 이혼을 했다면 연금의 절반인 월 112만 원이 아니라 약 74만6000원만 받게 된다. 전체 30년 가운데 20년 혼인기간의 ‘기여도’만 인정받아 연금 절반의 3분의 2만 반영된 것이다. 다만 연금 분할은 혼인기간 5년 이상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앞으로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장애가 아니어도 장애등급에 따라 공무상장애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수급권의 변경,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 이혼, 생계유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해외 연금수급자는 관련 자료를 매년 6월 말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