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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번호판 영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형평성 어긋나 개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2-15 15:21
2015년 12월 15일 15시 21분
입력
2015-12-15 15:21
2015년 12월 15일 15시 21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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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번호판 영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형평성 어긋나
사진=동아일보DB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면제된다. 영치란 국가 기관이 피의자·피고인·재감자에게 딸린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과 정기검사 명령 위반 등 이유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기간을 포함해 해당 자동차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일수가 산정됐다.
국토부는 의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엔 영치기간이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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