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용음란물 방지조치 불충분 혐의’ 이석우 前 카카오 대표 무죄주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5일 15시 29분


아동 이용 음란물 유포를 제대로 막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49·현 조인스닷컴 공동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6단독 신원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취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카카오그룹처럼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감청 위험이 있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양벌 규정을 적용해 대표까지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기술적 부분까지 대표이사가 관여하지는 않는다.”며 “특히 대표이사에게 법을 위반할 의사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나 필터링 기능 미도입 등 적절한 유포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지난달 4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측은 다음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기술 담당자, 변호인 측은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여성가족부 관계자 인터넷협회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1월2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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