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5일 고위 공직자와 자녀에 대한 병역 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정부가 병역 면탈 여부를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병무청은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시행 성과를 검토한 뒤에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연예인와 체육인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정부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와 자녀들의 병적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는 일반직 1급 국가 공무원,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을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로 규정했다. 병무청은 고위 공직자와 자녀들이 병역 의무가 생길 때부터 사라질 때까지 병역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징병검사 과정, 입영 기일 연기, 병역면제 신청, 기타 병역 연기, 불법 병역 면탈 여부 등을 세밀하게 추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 병역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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