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물러났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9·사법연수원 14기)이 당분간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5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김 전 차관에 대한 변호사 자격 등록 부적격 및 입회 거부를 결정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공직자로서 향응을 제공받은 점에 관해 김 전 차관의 소명만으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혐의 없음’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경찰, 검찰이 심도 있는 조사를 해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사법부 판단까지 받은 사안”이라며 “서울변회의 결정에 심히 유감이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막말 댓글’을 달아 사직한 이모 전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법관 재직 시 특정 지역 및 인물을 비하하고 정치 편향적인 댓글을 단 것은 법관 징계 사유로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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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15-12-16 06:25:48
서울변호사회 잘했다. 현직에 있을 때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등록시키면 안 된다.
2015-12-16 06:06:48
올 한해를 뒤돌아 보면 유난히도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소위 엘리트 그룹의 타락한 성의식을 많이 보여줬다. 고액의 연봉과 보장된 신분 속에 감춰진 가학적이고 변태가 분명한 SEX에 대한 갈망... 들키고 만 실체를 감추겠다며 부리는 온갖 작태가 더욱 추접서레 보인다.
2015-12-16 09:49:28
김학의가 성접대를 받지 않았다는 판결은 정말 말이 안되는 얘기다. 성접대 제공 당사자의 부끄러움을 무릅쓴 증언, 동영상 증거 등 유죄 판결할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 사법부의 치부를 한껏 드러낸 판결이고 다시 다뤄야 할 사건이다. 서울 변호사회의 옳은 결정을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