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금속노조 간부 김모 씨(33)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건물 앞에 모습을 드러낸 한 위원장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마구 때린 혐의다. 당시 한 위원장에게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김 씨는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뒤 한 위원장을 프레스센터 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도 받고 있다. 김 씨는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2015-12-16 18:35:07
경찰에 대드는 인간들은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잡아 들여야 한다 반항하면 차버려라
2015-12-16 20:26:18
10년만 저 청송교도소에 가둬라!.
2015-12-17 00:15:08
종신형 감이다. 아니면 따발총으로 갈겨 버 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