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서울고법 소속 공무원 이모 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자신과 성관계 후 나체로 잠들어 있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올해에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던 여성의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은 뒤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서울시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이모 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9월 2일 오전 8시 경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하체 부분을 밀착해 흔드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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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6 20:54:24
요즘 거기에 미틴놈들이 하도 많아서,,, 야임마들! 니 딸래미들것 찍어라, 犬十새퀴들! 숲속의 옹달샘 찌거 엇따 쓸려고했나? 니마누라것도 찌거 인터냇에 올려라.
2015-12-16 18:07:51
취미가 좀 고약한데,
2015-12-17 08:13:34
할일은 더럽게 없지 맨날쳐먹고 놀아도 월급많지 연금 국민혈세로 한없이 고아주지 생각는게 뭐가 있것어 요즘엔 전공노들조차 이런 제년늠들을 부채질하니 결국 저런 꼴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