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아파트를 할인분양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은행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국민은행 구조화금융부 팀장 윤모 씨(51)와 과장 최모 씨(40), 부장 전모 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 아파트 할인분양을 묵인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증재 등)로 분양업체 대표 김모 씨(42)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의 건설시행업체인 A사는 2005년 11월 국민은행 등 1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3000억 원을 대출받아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3.3㎡당 최대 1500만 원짜리 대단지 아파트를 분양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회사 내부 문제가 겹치면서 2010년 11월 부도가 났다. 대주단을 대표하던 국민은행은 할인분양을 통해 채권 일부를 회수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실적이 없던 김 씨 업체에 분양을 맡겼다. 이들은 분양가의 20%를 할인해 분양해주기로 계약하고 물량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2011년 중순부터 아파트 분양 열기가 되살아나면서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올라 더 이상 할인분양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하지만 이 은행에서 대규모 파이낸싱 프로젝트(PF) 대출을 담당하던 최 씨 등은 김 씨가 할인분양을 계속할 수 있도록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최 씨는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현금과 외제차 등 7억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윤 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억1500만 원을, 전 씨는 현금 3500만 원과 상품권 1000만 원 등 58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이들에게 로비를 한 김 씨는 800여 채를 분양해 발생한 2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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