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16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는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곽경평)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은) 최초 언쟁 때 주도적으로 항의하고 진로방해를 했다. 일련의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이,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부대변인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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