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혐의 김현 의원 檢 “사건의 장본인” 징역 1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7일 03시 00분


검찰이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16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는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곽경평)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은) 최초 언쟁 때 주도적으로 항의하고 진로방해를 했다. 일련의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이,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부대변인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사건 당시) 특권을 행사한 적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대리기사#김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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