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리기사 폭행 혐의’ 징역 1년 구형 “사건 일으킨 장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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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2월 17일 1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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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대리기사 폭행 혐의’ 징역 1년 구형 “사건 일으킨 장본인”

검찰이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16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는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곽경평)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은) 최초 언쟁 때 주도적으로 항의하고 진로방해를 했다. 일련의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아픔을 갖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나 그 이유로 대리기사나 일반 시민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폭행 정황이 충분히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이,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부대변인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사건 당시) 특권을 행사한 적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9월17일 밤 0시 21분부터 약 20분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떠나려는 대리기사 이 모 씨(53)를 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이 씨를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폭행을 말리려던 시민들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대리기사 이 씨는 김 의원의 명함을 받았지만 행인이 이를 가져갔고, 김 의원과 유가족들이 이를 돌려받으려다 폭행이 일어났다.

유가족들의 폭행 장면은 CCTV 영상을 통해 입증됐지만 김 의원의 말을 들은 시점에 대해 이 씨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1년여 간 공방을 벌여 왔다.

김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대리기사 폭행 징역 1년.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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