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무허가 건물에서 담뱃가게 지정을 신청했다 거부당한 김모 씨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8월 종로구청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냈으나 “점포가 들어선 건물과 관련해 건축물대장 등 관련 문서가 없다”며 반려처분을 받았다. 당시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지정 요건으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낼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1심은 “옛 담배사업법의 장소 제한 규정은 청소년 보호나 보건의료 등 공익시설에 한해 적용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건축법상 적법한 건물인지를 심사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제한되는 사익보다 영업장소의 안정성을 통한 조세징수 확보 등 공익이 크다”며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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