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환자 이송’ 병원장이 소방서에 직접 통보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7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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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19 구급대로 이송된 환자가 감염병으로 확진될 경우 병원장이 소방서장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법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병원장이 감염병 확진 사실을 보건소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소방서장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 사이 119 대원이나 구급차를 통한 2차 감염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올 10월에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 이송 사실이 14시간 뒤 통보돼 논란을 빚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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