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보도 내용은 허위...언론의 자유 폭넓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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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2월 17일 2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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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보도 내용은 허위...언론의 자유 폭넓게 인정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가토 전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언론의 자유'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과 구조를 종합하면 가토 전 지국장이 기사를 작성한 주요 목적·동기는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의 상황을 일본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정치·경제 사안에 대한 시각을 일본에 전달하고자 한 의도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를 둘러싼 소문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은 기사 작성 당시 소문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또 개인 박근혜와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를 엄밀히 구별하면서 “대통령의 업무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판에 해당하지만 개인 박근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 씨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요건인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의 정치·경제 사안에 대한 시각을 일본에 전달하고자 한 의도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며 “개인 박근혜를 비방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가 이같이 판단한 것은 검사가 기소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가토 전 지국장의 행위가 타당하고 적절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잘못된 사실을 기초로 공직자를 희화화하는 행동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이 건전한 언론 풍토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작년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 판에 실린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일보의 한 기명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해 4월16일 낮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함께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

이후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등 보수단체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국가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기를 문란케 했다”며 같은 해 8월 가토 전 지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근거 없이 박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같은 해 10월 불구속기소했다.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법원의 무죄판결에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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