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女종업원 사망사건’, 경찰-시청 등 공무원 6명 포함 51명 성매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8일 03시 00분


30대女 의식 잃은지 20일만에 숨져… 경찰, 폭행 유흥주점 여주인 영장

전남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공무원 여러 명이 성매수를 한 단서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수 A유흥주점 여종업원 강모 씨(34) 폭행치사 사건을 수사하다 성매수 남성 51명의 명단을 확보했으며 이 중 6명이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성매수 혐의 공무원은 경찰과 해경, 국세청, 소방서 직원이 각각 1명, 여수시 직원 2명이다.

경찰은 최근 2, 3년 사이 A유흥주점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1명 중 절반 정도를 조사했으며 소방서 직원은 성매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유흥주점 업주와 직원이 감춘 주점 내 폐쇄회로(CC)TV 동영상과 영업 장부를 찾고 있으며 장부 등이 확보되면 성매수 혐의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한편 경찰은 여종업원 강 씨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A유흥주점 업주 박모 씨(42·여)와 직원 이모 씨(24)의 구속영장을 17일 신청했다. 박 씨는 지난달 20일 0시부터 43분간 여수시 학동 A유흥주점 내 여종업원 대기실에서 강 씨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때린 혐의다. 강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이달 10일 숨졌다.

경찰은 “종업원들 앞에서 강 씨가 1주일에 두세 차례 박 씨에게 무릎을 꿇고 뺨을 맞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올해 1월 공금 21억 원을 횡령한 경남 하동농협 직원 이모 씨(34·구속 기소)가 A유흥주점에서 10억 원가량을 유흥비로 쓴 사실이 드러난 뒤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박 씨가 여종업원들의 군기를 잡겠다며 강 씨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주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여종업원 사망사건#공무원#성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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