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치매 환자는 2014년 기준 61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65세 이상 중 유병률은 9.6%. 2050년에는 치매 환자가 271만 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이 치매 환자 및 가족의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치매 정밀검진 대부분 건강보험 적용
치매 검진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확 낮췄다. 우선 만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 조기검진을 위한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2010년부터 시행).
치매 정밀검진은 선별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병원에서 받는다. 보통 전문의의 진찰과 CRE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 뇌 영상을 촬영하는 컴퓨터단층촬영(CT) 및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혈액검사로 구성된다.
이 중 신경인지검사는 치매 의심환자가 질문지를 보고 답을 하는 형태인데, 유일하게 비급여 항목이다. 검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다르지만 최대 40만 원 수준. 하지만 2016년부터 이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면 환자가 내는 비용은 최대 8만 원으로 줄어든다.
한편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 기준 월 484만 원)일 경우 치매 정밀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치매 치료의 전문화, 돌봄에 대한 가족 부담 경감
치매 환자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도 높인다. 우선 2017년부터 전국 78개의 공립요양병원에 망상(妄想), 배회, 폭력성 등 치매 환자의 주된 증상과 신체적 합병증을 전문적으로 치료, 관리하는 치매전문병동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2016년부터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센터에 치매 환자 전용 공간인 ‘치매 유닛’을 설치해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환자 가족에 대한 부담도 낮춘다. 2017년부터 1, 2등급의 치매 중증 환자가 있는 집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돌봐주는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연 6일 이내로 제공한다.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2017년부터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가 치매 가족을 상담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여행 등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 사업(1인당 15만 원 내외)도 같은 해부터 추진된다.
한편 보건복지부 임인택 노인정책관은 “2014년부터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자(장애인)’에 치매 환자가 포함돼 1명당 연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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