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49)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7일 가토 전 지국장에게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되지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참사 당일 대통령이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는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중대한 사안이었음은 틀림없다는 점에서 소문 내용도 공적 사안에 해당된다”며 “허위 사실을 기재해 기사는 부적절하지만 공적인 목적으로 작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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